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보훈청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제도와 혜택 등에 대하 알아봅니다.
먼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혜택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훈청 또는 국가보훈처로 검색을 하시면 편리하게 접속 할 수 있습니다.
보훈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꼭 이 말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민원/참여 메뉴
보훈청에서는 다른 기관보다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유공자 신청등과 각종 지원제도 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민원이나 나의 예우, 보훈상담센터 등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 예우보상 안내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각종 보훈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혜택 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요건,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요건,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3. 국가보훈처 기관소개
국가보훈처의 조직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방청, 지청, 호국원, 선열공원, 민주묘지, 현충원 등의 다양한 조직을 두어 유공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안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지방청 또는 지청을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처장
대변인소통총괄팀
정책보좌관차장
운영지원과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정책총괄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
기념사업과
현충시설과
보훈예우국
예우정책과
국립묘지정책과
공훈관리과
공훈발굴과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복지운영과
보훈의료과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지원과
국립묘지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
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5)
서울지방보훈청
부산지방보훈청
대전지방보훈청
대구지방보훈청
광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
서울특별시 지방청 서울지방보훈청 02-3785-0815
서울특별시 지청 서울남부보훈지청 02-3019-2300
서울특별시 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60
서울특별시 민주묘지 국립4.19민주묘지 02)996-0419
경기도 지청 경기남부보훈지청 031-259-1801
인천광역시 지청 인천보훈지청 032-588-4100
경기도 지청 경기북부보훈지청 031-843-5748
경기도 지청 경기동부보훈지청 031-289-2302
경기도 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031-645-2345
강원도 지청 강원서부보훈지청 033-258-3609
강원도 지청 강원동부보훈지청 033-610-0606
대전광역시 지방청 대전지방보훈청 042-280-1114
대전광역시 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042-718-7114
충청남도 지청 충남동부보훈지청 041-589-4900
충청남도 지청 충남서부보훈지청 041-630-3700
충청북도 지청 충북남부보훈지청 043-285-3213
충청북도 지청 충북북부보훈지청 043-841-8800
충청북도 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043-830-1177
대구광역시 지방청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010
경상북도 지청 경북북부보훈지청 054-650-1400
경상북도 지청 경북남부보훈지청 054-778-2600
경상북도 호국원 국립영천호국원 054-330-0850
대구광역시 선열공원 국립신암선열공원 053-945-5141
부산광역시 지방청 부산지방보훈청 051-469-8991
경상남도 지청 경남동부보훈지청 055-981-5600
경상남도 지청 경남서부보훈지청 055-752-3881
울산광역시 지청 울산보훈지청 052-228-6500
경상남도 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055-970-0770
경상남도 민주묘지 315민주묘지 055-253-9315
광주광역시 지방청 광주지방보훈청 062-975-6500
전라남도 지청 전남동부보훈지청 061-720-3200
전라남도 지청 전남서부보훈지청 061-273-009
전라북도 지청 전북동부보훈지청 063-239-450
전라북도 지청 전북서부보훈지청 063-850-3702
전라북도 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063-640-6081
광주광역시 민주묘지 518민주묘지 062-268-05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710-8411
민원 참여전자민원신청안내 민원사무서식 나만의예우 신체검사 제도안내 대부원리금 지로납부 보훈상담센터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민원
질의 응답
110 채팅, 화상(수어)상담
나만의 보훈심사 맑은 행정
고충민원
예산낭비신고센터
규제개혁추진마당
부패행위신고
비영리법인 부정비리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신고
보훈급여금 부정수령 신고
정부포상공개검증
국민참여예산
우수 위탁병원 인증제 적극행정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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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적극행정 국민추전
소극행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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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의료지원
생업지원
기타지원
보훈지원 안내자료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4.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 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 25유자녀) 무공 보국
수훈자
본인, 순직 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중 고 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지원 본인
국비 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 애지 유족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중 고 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손자녀 3인에 한함
보훈특별고용 : 자녀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60%감면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보훈상담센터 이용안내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 및 일반국민이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신속.정확한 전화상담을 통해 보훈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여 드립니다.
보훈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보훈내용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별 심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부서 또는 소속기관으로 연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문의 하시는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FAQ)에 정리하였으니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서비스
전화상담 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77-0606으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사와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2010년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우리 처가 업무협약('09. 12. 8)을 체결하여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와 통합하여 보훈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서비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홈 민원마당 보훈상담센터 질의응답] 을 통해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접수 및 답변 결과를 SMS, E-mail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신청서식을 FAX, E-mail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