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나 프로젝트 또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를 확인하면 원문보기와 전문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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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1. 7. 21.] [기획재정부훈령 제558호, 2021. 7. 2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 044-215-72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라 한다)ㆍ공공기관 및 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지자체의 부담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해당 부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에 대한 가액으로 한다)을 포함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⑤ 총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2. 정보화사업: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등 구축기간에 소요되는 총비용과 구축 후 5년간 운영ㆍ유지관리비,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
3.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특수설비ㆍ연구장비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 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아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ㆍ기계ㆍ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② 「국가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총액계상사업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한다. 다만, 제3항 제4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 및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고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중 융자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4. 도로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또는 유지ㆍ보수사업
5.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④ 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체계의 세부사업 을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내역사업 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동일한 경우 그 사업의 재원이 2개 이상의 회계ㆍ기금 또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의 사업유형 분류는 별표 2 붙임 1 에 따른다.
⑥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다수의 개별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별로 관리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2장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 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설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 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2.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이하 ISMP 라고 한다), 분석, 설계, 발주 및 계약,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②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과학기술기본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의한다.
제5조(공종별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비의 총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관리 내역은 별표 3 부문별 표준내역서 에 구분ㆍ표기된 바에 의한다.
③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과정에서는 별표 3 의 부문별 표준내역서 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하되, 사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공정ㆍ내역 등을 과소계상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기간의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제10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외의 자의 예산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ㆍ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시 또는 예산 반영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연도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등을 참고하여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구축 완료 후 5년간의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7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협의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계약서에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제1항의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국가재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총사업비 관리절차
제1절 사업구상 단계
제9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07.21.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제10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삭제 2013. 11. 1.
제11조 삭제 2013. 11. 1.
제12조 삭제 2013. 11. 1.
제3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
제13조(타당성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제1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건설사업에 대하여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사업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업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등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관서의 장(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의 경우)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물가상승 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략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시행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반영, 예측할 수 없었던 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보다 100분의 10 미만 증가시에도 별표 3 에 의한 공종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공모 등의 추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조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공사비, 설계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비를 초과하여 당선작을 선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기본설계 단계
제16조(용역기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ㆍ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설계 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는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ㆍ조경ㆍ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경(도로사업 및 철도사업의 경우),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