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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필수품인 자동차 또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을 운영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자동차 검사 또는 항공자격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니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로고

먼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부터 방문을 해야 합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래를 이용하셔서 편리하게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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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검색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간다고 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동차, 도로, 항공, 철도 등과 같은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 및 도로

 

먼저 자동차 및 도로 메뉴에는 익숙한 메뉴들도 제법 보입니다. 자동차 검사, 튜닝, 안전검사, 도로안전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검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꼭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메뉴

 

항공 및 철도

 

항공과 철도의 경우에도 안전이 필수 입니다. 특히 드론과 같은 소형 비행장치는 기체신고 및 조종 자격 증명 시험을 통과해야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 철도 메뉴

 

2.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대수가 2천만대를 초과한 지금 자동차 검사를 하는 것도 여간 신경 쓰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 기간이 되면 주변의 검사소에 줄을 길게 서있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하신 다음에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는 이륜차, 대형버스, 기타 검사로 나뉘어 지고 있으며 튜닝을 하신 분들이라면 검사를 받으시기 전에 별도로 확인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예약

 

3. 항공자역 알아보기

 

자동차만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조금 낯선 항공자격입니다. 하지만 소형비행기나 비행장치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곡조종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항공정비가,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경량항공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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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검사소
연락처 및 오시는 길
강남검사소 오시는길입니다. 다음의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주소
(06378) 서울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율현동)
대표전화
02-459-2844
FAX
02-459-1908
강남검사소는 세곡동사거리와 복정역사거리 사이 강남중고차매매시장 단지내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사 및 고객서비스 안내
정기 검사 종합 검사 튜닝검사 택시미터 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차대표기 전손차 수리검사 안전검사 경사각도 검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성능 확인검사
배출면제 부하검사
총중량 5.5톤이하 총중량 5.5톤초과
출장검사 안내
출장검사장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장검사장에서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장검사장 마다 제공서비스가 다르오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장검사장에서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해당 업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장검사장 이용에 불편사항 혹은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할 검사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장검사장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검사제공서비스 위치
㈜송파모터스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16 (가락동)
전화 : 02-449-7958
정기검사
종합검사(차량 총중량 5.5톤이하/부하)
임시검사(택시 연장검사 포함)

검사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1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30만원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기준: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검사방법: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저속/고속 공회전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 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무부하 급가속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8호 자세히 보기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검사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기준: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검사방법: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KD-147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Lug-Down3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 측정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4항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 점검을 받은 후 정비 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자세히 보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8호 자세히 보기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 세부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광주광역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TS튜닝알리고
검사차량 조회/예약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
콜센터예약결제
영수증출력
자동차검사예약
튜닝 서비스
검사차량 조회/예약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
콜센터예약결제
영수증출력
자동차검사정보조회
검사차량 조회/예약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
콜센터예약결제
영수증출력
자동차종합검사교육
내압용기 자동차
법인사업자 전자안내

주요 서비스 내용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 제작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한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합격하여야 자동차 튜닝의 행정절차가 완료됩니다.
승인대상 및 기준
승인대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로는 길이 너비 및 높이, 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자동차의 장치로는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에 한정한다),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 전자장치(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승인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과 동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각종지침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는 이러한 허용기준 외에도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고압가스 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계량에 관한 법령 등등 각각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절차
튜닝하는 구조나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튜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면 승인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튜닝작업을 완료한 이후 튜닝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만 14세 이상(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의해 응시하는 시험(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자격종류 : 무인멀티콥터(드론) 등 총 11개 종류

법적근거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대상 및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려는 자
과목 및 합격기준
학과시험의 경우 70점 이상(100점만점) 합격, 실기시험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만족(S)을 받아야 합격
※세부 기준은 TS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lic.kotsa.or.kr)에서 확인
시험일정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공지사항 내 연간 시험 일정 확인
시험절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공지사항 내 자격취득 절차 안내 페이지 참고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따른 수수료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체 및 소유자 정보 신고로 안전한 비행환경을 조성합니다.

드롭원스탑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APS 원스탑시스템 바로가기
법적근거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302조 및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변경신고, 말소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대상 및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종류 사업용 비사업용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비행장치 신고필요 신고필요
체중이동형비행장치 신고필요
행글라이더 신고 불필요
패러글라이더 신고 불필요
기구류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신고필요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신고필요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시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신고필요
*자체중량12kg초과, 길이 7m 초과 시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신고필요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신고필요
동력패러글라이더 신고필요
낙하산류 신고 불필요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3)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및 말소신고 기준
변경 이전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이름 등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필요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 이전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등의 이름 명칭,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말소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 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①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③ 초경량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④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신고별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신고업무 제출서류 신고시기
신규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가로 15cm, 세로 10cm의 측면사진) 및 비행장치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안전성인증대상인 경우) 안전성인증받기 전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안전성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30일 이내(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변경 이전신고서
*변경사유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0일 이내(변경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이전신고 30일 이내(이전신고사유가 있는 날부터)
말소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 15일 이내(말소신고사유가 있는 날부터)
절차
민원인이 기체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7일간 신고접수 및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고 보완된 뒤 신고번호 및 신고 증명서를 담당자가 발급하고 보완 불필요시에는 담당자가 바로 신고번호 및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그 이후 민원인에게 신고증명서 인쇄 및 기체 신고번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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